[李대통령 취임 100일] 사법 개혁과 내란재판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헌법 체계와 사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문제없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내란 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을 하는 건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이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돼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되는데,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을 하는 건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이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돼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되는데,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기소 후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국민의힘 제외), 법원의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해 꾸리는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위’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법 통과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야당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줄 재판부를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법사위 소위에 올리며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 인식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말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정당화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며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국민주권을 위해 만든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린다.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국민은 헌법을 통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법부에도 권력을 위임했다”며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어서 사법부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그것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이라고 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자기 위주로,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을 누가 맡을지 임의로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하는 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을 전담할 판사를 콕 집어 임명하면 그 재판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란 주장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입법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사법부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도록 유도해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이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내란 사건을 맡을 판사를 임명하는 형식이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대신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표현을 썼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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