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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힘 의원 불참 속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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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힘 의원 불참 속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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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가’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가’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권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뒤 전원 퇴장했다. 애초 자율 투표 방식도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하고 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혼자 표결에 참석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이 적용되는데, 권 의원은 가결을 뜻하는 ‘가’를 쓴 투표용지를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듯 투표함에 넣은 다음 본회의장을 떠났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며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자리에선 “헛소리하지 마세요”, “부끄럽지 않냐”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권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무리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특권이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권 의원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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