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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이억원·주병기 청문보고서 거부 유감…협치 의미 퇴색"

뉴스1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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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이억원·주병기 청문보고서 거부 유감…협치 의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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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자 소관 분야 자질과 역량 충분히 검증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야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 대표가 이뤄낸 협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기한이 지나 국정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이 후보자, 주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큰 통합의 정치와 협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 기한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10일) 이 후보자, 주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국무위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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