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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해킹 불안…이용자 대응법은

연합뉴스 나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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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해킹 불안…이용자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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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객센터·전용 앱 통해 한도 조정·서비스 차단 당부
보안조치 강화 발표하는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보안조치 강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보안조치 강화 발표하는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보안조치 강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과천=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KT[030200]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11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이용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 전용 앱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 3사 고객센터는 모두 휴대전화 114로 무료 통화할 수 있으며, KT의 24시간 전담고객센터는 080-722-0100이다.

각각 통신사 전용앱은 SK텔레콤[017670]은 'T 월드', KT는 '마이케이티', LG유플러스[032640]는 '당신의 U+'다.

이용자들은 이들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결제 이용 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함으로써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각각의 전용 앱에서 한도 변경과 서비스 차단·해제를 모두 할 수 있다.


KT 이용자는 한도 변경은 앱으로 가능하나 서비스 차단·해제는 고객센터 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KT는 오는 17일 이후 앱에서도 서비스 차단·해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를 함으로써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예의주시 중이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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