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뉴스1 |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며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속사는 정동원의 지인이 정동원이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쇼플레이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불법적으로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A씨와 지인들은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협박범 일당 3명을 모두 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정동원의 휴대전화에 2년 전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으나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3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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