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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기부' 전남 화순군수 등 수사 지연 논란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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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기부' 전남 화순군수 등 수사 지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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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지역 정가서 검찰 수사행태 비판 목소리도
광주검찰청[연합뉴즈 자료사진]

광주검찰청
[연합뉴즈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송치된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등 지역 선출직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구 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화순군의원 4명 등 모두 6명의 현역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째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지역 원로 정치인인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단에 구 군수 등 현역 정치인들의 이름이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상 군수와 군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는 만큼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들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정식 수사를 통해 구 군수와 하 의장 등을 비롯한 6명의 현역 정치인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구 군수와 하 의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를 종결하고 구 군수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6개월간 추가 조사한 뒤 같은 해 9월 다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기소 또는 불기소 등 결론을 내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줄 수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화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 정치인은 "이미 선관위와 경찰에서 필요한 수사를 다 해놨는데도 1년째 사건을 묵히고 있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소든 불기소든 지연된 정의는 더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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