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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사법부도 국민 주권에 종속"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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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사법부도 국민 주권에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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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주가 상승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주가 상승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위헌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동의하기 어렵단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3권분립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데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자기 맘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핵심 가치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어떤 것도 형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사법부의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재판특별부 설치를 두고 법원행정처와 정치권 일각에서 위헌 문제가 지적된 데 대해선 "그게 어떻게 위헌인가. 그런 식으로 논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는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를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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