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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성관계 거부로 아내 살해 남편…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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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성관계 거부로 아내 살해 남편…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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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를 받는 서 모 씨와 피해자 고 유혜영 씨. 〈사진=JTBC 보도화면〉

살인 혐의를 받는 서 모 씨와 피해자 고 유혜영 씨. 〈사진=JTBC 보도화면〉




검찰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1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모 씨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나아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뒤 행동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JTBC 보도화면〉

〈사진=JTBC 보도화면〉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과 유족 등에게 '피해자가 죽어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애초 범행을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임신 중인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계속 강요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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