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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개정안·금융감독위 설치 협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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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개정안·금융감독위 설치 협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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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 조직 개편안 중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협조에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금융감독위 설치 협조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특검법의 경우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특검 인력의 증원은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고려하면 인력 증원은 1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또 내란 사건 1심에 대한 방송 중계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이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여야가 이날 수정한 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도 열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대신 금융감독위 설치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포함됐던 금융감독위 설치는 국회 정무위에서 다루게 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금감위 설치는) 당연히 상임위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개편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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