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국정 공백 둘 수 없어 재요청"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요청했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둘 수 없다”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둘 수 없다”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