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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법 위반 있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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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법 위반 있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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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녀 심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해 왔습니다.

심모 씨가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장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며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장녀 심 씨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 씨가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 전형에 '석사학위 예정자'였을 때 지원했는데도 합격한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건, 사실상 채용 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심 씨가 합격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겐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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