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4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전직 은행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날 전직 은행지점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한 대출 브로커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은행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10회에 걸쳐 5749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금융감독원에서 통보받아 직접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대출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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