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왼쪽)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가운데)이 2월23일(현지시간) 전미주지사협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캡처. |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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