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혐위로 공정위 조사 받아
‘쿠팡 최소 50%이상’ 판촉비 분담률 명시
최종안 위원회에 상정 후 인용여부 결정
‘쿠팡 최소 50%이상’ 판촉비 분담률 명시
최종안 위원회에 상정 후 인용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쿠팡과 자체상품(PB)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수급사업자 대상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대신 계약서 작성 방식을 개선하고 최소 30억원 규모의 지원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달 27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달 27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하고,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쿠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시정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계약서·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상품별 합의서에 최소 생산요청수량(MOQ)·리드타임 명시 ▷판촉행사 사전 협의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쿠팡 측 최소 50% 이상) 합의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고 비축과 판촉행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라는 게 쿠팡 측의 설명이다.
쿠팡은 또 수급사업자 대상 상생방안 실행에 30억원 상당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우수 수급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