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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사건 누명’ 故윤동일씨에 무죄 구형...“피고인께 사죄”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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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사건 누명’ 故윤동일씨에 무죄 구형...“피고인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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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인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종결
2020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재심이 열렸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뉴스1

2020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재심이 열렸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뉴스1


경기도 화성 일대서 벌어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윤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후 의견진술에 나선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윤동일 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당시 역할을 왜 못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35년 전 수사기관은 심증만으로 피고인을 이춘재 사건 9차 범인으로 피고인을 몰았고, 그를 구속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강요했다”며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형사들이 집과 직장을 수시 방문하기도 하고 주변인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다”고 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이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의 교복에서 나온 체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그는 살인 혐의를 벗었다.

윤씨 측은 당시 수사기관이 이춘재 사건과는 별개로,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을 조작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작년 7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 선고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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