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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두번 수사만에 검찰로 넘겨져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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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두번 수사만에 검찰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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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쯔양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으로부터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관련해서 쯔양 씨는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폭행으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대표는 이러한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했다.

쯔양 측은 곧바로 김 대표를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쯔양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강요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쯔양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 14일 협박·정보통신망법 등 5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

▲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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