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할 때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반려견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법무부가 파악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2월께 대통령실 간부가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반려견 등으로 추정된다.
앞서 강 전 부속실장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실은 접견 관련 자료, 참여 직원의 진술과 접견 장소 이동 경로, 물품 검색 등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에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위반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수감 의혹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는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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