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김세의 전 문화방송(MBC) 기자. 유튜브 갈무리 |
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재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쯔양이 과거 행적을 이유로 협박을 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쯔양이 곧바로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해명하자, 김 대표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쯔양 쪽은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쯔양 쪽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강남경찰서는 다른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해 수사를 재개했다. 쯔양 쪽 변호인은 지난 4월 보완수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해 “(법원에서) 김 대표를 스토킹 행위자로 적시해 스토킹 범죄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며 “김 대표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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