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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수사 외압’ 폭로 직후 박정훈 두 차례 체포 시도

조선일보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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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수사 외압’ 폭로 직후 박정훈 두 차례 체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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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4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4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박 대령 체포 시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이 관여한 건 아닌지 수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의 지시에 불복해 고(故) 채수근 상병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해병 특검은 군검찰의 박 대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확인하고, 일종의 보복성·압박용 수사가 이뤄진 건 아닌지 파악 중이다. 당시 박 대령은 8월 11일 상부 보고 없이 KBS 방송에 출연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8월 27일에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언론에 처음 보도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검찰이 체포영장 청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검은 또 이 시기 윤 전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던 내역도 확인했다.

군검찰은 두 차례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9월 1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당시 군검찰이 작성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대통령 격노는 (박 대령의) 망상’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후 군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특검은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주도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당시 국방부의 이첩 회수·항명죄 수사 등에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며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 박 대령이 계속 검찰단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복성 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나 기각을 군검찰로부터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항명죄 수사 과정에서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해도 어떤 범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특검에서 “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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