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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불문 234명 성착취…'목사방'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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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불문 234명 성착취…'목사방'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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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정보./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정보./사진=뉴시스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김녹완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8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 등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부 10대 피고인들에게 최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등을 구형했고 20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8~1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일부 미성년자 피고인들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부정기형(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형)이 구형됐다. 부정기형이란 최소 형량인 단기 집행 기간이 지나면 교화 여부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하에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목사'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34명에 달하는 피해자 숫자는 역대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했고 김씨가 운영하는 방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 왔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해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3일 오후 2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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