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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형 살해 10분 뒤 편의점 직원까지…검찰, 사형 구형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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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형 살해 10분 뒤 편의점 직원까지…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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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 가치로, A씨는 이를 범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의붓형 살인 혐의에 대해서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지적했으며, 편의점 직원 살인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과거 폭행했다고 신고해 이에 대한 보복성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꽃다운 나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다 피해자는 살해당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부착명령 30년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약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그에 준하는 형량이 선고된다고 할 때 사물 판단 능력도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니 A씨에게 이같은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살해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과연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30대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범행 10분 뒤에는 인근 편의점 직원 20대 여성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면식도 없던 C씨의 경우 C씨의 언니인 것으로 착각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C씨의 언니는 편의점에서 'A씨에게 폭행 당했다'고 신고했고, 이에 A씨가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C씨 측 유족은 "사형 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전이니까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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