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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흥 보복살인 30대에 사형 구형…“개인적 감정으로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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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흥 보복살인 30대에 사형 구형…“개인적 감정으로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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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신의 형을 살해한 뒤 인근 편의점 직원까지 잇달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A씨(30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 C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와 C씨의 언니를 착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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