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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민주당 의원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삼권분립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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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민주당 의원 “내란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삼권분립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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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특위 회의에서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 하고도 안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했다가 재판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특별재판부를 비교하자 “박 의원님”이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저희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형사전담재판부, 민사전담재판부 등 그런 형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라며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전담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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