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 치료로 속이거나 ‘진료비 쪼개기’로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면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보험 허위 청구로 발생한 주요 보험 사기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가짜 환자들이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가령 피부미용 시술에 1050만원을 결제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좀 치료(20만원) 25회, 도수 치료(25만원) 22회를 받았다고 조작한 서류를 발급해준 것이다. 가짜 환자를 유인한 브로커는 이 대가로 결제 금액의 20%를 받았다. 금감원은 A병원, 브로커와 환자들의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총 270여명이 검거됐다.
실손보험의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20만원)를 회피하려고 환자들에게 진료비 쪼개기를 제안한 병원도 있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접목된 고액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정해지면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에 맞춰 허위 통원 기록을 작성했다.
이 병원에서 무릎에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신용카드로 50만원을 결제했으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서류가 발급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320여 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허위 처방을 끼워 넣거나 숙박형 요양병원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 입원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진료비 쪼개기나 치료 내용을 조작하는 제안은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 있기에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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