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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사 3곳에 과태료 2250만원…확률형 아이템 정보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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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사 3곳에 과태료 2250만원…확률형 아이템 정보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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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벌인 게임사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암시장 레벨 3부터 신화 등급 확률형 아이템 획득이 가능함에도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잘못 고지했다. 암시장은 게임 이용자가 구축하는 시설로 레벨 1에서 7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레벨이 높을수록 더 좋은 등급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 강화용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 관련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좋은 스탯을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획득확률이 동일했다.

또한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및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으나, 실제로는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계속 노출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의 '북벌 서버'에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허위 고지했다. 해당 아이템들은 '북벌 서버'가 아닌 '명인 서버'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속단 버프는 VIP 계정에서 경험치 12배 추가 획득 이벤트 발동 시 10분간 가속 확률이 8% 추가되는 혜택이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함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에 포함시켜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이같은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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