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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에…검찰총장 대행 "검찰 잘못서 기인…반성"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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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에…검찰총장 대행 "검찰 잘못서 기인…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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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관련해선…"검찰도 추후 입장낼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의 첫 공식입장이었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을 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가 된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은 내년 9월 시행으로 1년 유예를 뒀다. 아울러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