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관할한다. 2025.9.9/사진=머니투데이 DB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는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행은 이날 "향후에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그것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관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다만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의 큰 틀이 제시됐으나, 세부 권한 조율과 검찰 보완 수사권 존폐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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