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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前 검찰청 해체’ 가시화…보완수사권 등 세부 쟁점 숙제로[이런정치]

헤럴드경제 안대용,한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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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前 검찰청 해체’ 가시화…보완수사권 등 세부 쟁점 숙제로[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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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사법·입법부 장악해 장기 집권하려 비상계엄"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설치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후 후속논의
檢개혁 조율 둘러싼 논쟁 계속 전망
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추석(10월 6일) 전 검찰청 해체’가 가시화됐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소청을 법무부에 설치하고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서 후속 개혁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밝혀왔던 ‘수사-기소 분리’가 여권의 공언대로 추석 전에 일단 처리되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비롯한 세부 쟁점 논의가 남아 있어 검찰개혁 조율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후 당정대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고 초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70여년간 이어졌던 대한민국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검찰청 폐지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은 여권 내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부조직 개편 사안으로 꼽혀왔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편 방안 중의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에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데 뜻을 모았다. 법무부 산하로 할 것인지, 행안부 산하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권 내 이견이 나오기도 했던 중수청 관할은 행안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검찰청을 없애면서 대신 수사 관련 권한을 맡을 중수청과 기소 관련 권한을 맡을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이와 관련한 주요방향 및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대는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되,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청은 추석 전 법안 통과로 해체가 일단 가시화된 후 내년 가을 중 완전히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여권에선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자리를 공소청장이 대신하도록 향후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소청 설치법안에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규정을 넣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법학계에선 검찰총장이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임의적으로 없애거나 명칭을 바꾸는 식의 개정은 위헌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세부 개혁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가 미흡한 경우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