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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