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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400명’ 속여 208억 챙긴 은평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2심 징역 20년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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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400명’ 속여 208억 챙긴 은평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2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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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400명 이상을 속여 약 208억원을 챙긴 대행사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박강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박강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고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마저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곽씨 등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면서 토지 사용권원(동의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총 20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를 임의로 쓰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라는 이름으로 모델하우스를 세우고 94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2~3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곽씨 등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이 거의 확보됐다’고 했지만, 실제 확보된 토지 사용권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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