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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7%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2755억 발행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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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7%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2755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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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뉴스1

지난 7월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뉴스1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액면가보다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2755억원어치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자치구별로 발행된다. 발행된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비 지원에 따라 할인율이 기존 5%에서 7%로 확대됐다.

중구·용산구·성북구·서대문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강남구 등 11개 자치구는 결제액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 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데, 지역상품권 7%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12%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로 마련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역상품권 발행일은 자치구별로 다르다. 용산구·서초구·중랑구·관악구·동대문구·동작구·성북구·종로구·영등포구는 16일, 강북구·도봉구·마포구·성동·노원구·강동구·송파구·강서구·중구는 17일, 금천구·은평구·강남구·광진구·서대문구·양천구·구로구는 18일이다.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네이버페이로도 구매 가능하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다. 현금 구매나 계좌이체로 산 경우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건은 잔액 환불이 안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할인율이 확대된 만큼 명절을 앞두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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