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1억5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 의견으로는 4명이 징역 2년, 3명은 징역 1년6개월의 의견을 냈다.
A씨는 작년 8~9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8명으로부터 9차례 걸쳐 1억5천여만원을 회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구직 업체를 통해 실존하는 회사에 취직했고, 업무의 일환으로 알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피고인을 채용해 거액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맡기고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분과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수원=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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