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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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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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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뉴스1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뉴스1


구독자 1240만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5일 2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김은교)는 이날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이모씨의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 등의 협박 및 공갈, 공갈방조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크로커다일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다만 쯔양과 이씨의 혼전 동거 등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2310만원을 뜯어내고, 그의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등으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줄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구제역 등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다. 구제역은 또 2021년 10월 쯔양에게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지난해 5월 쯔양에게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강제로 촬영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게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공갈을 방조한 혐의다.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희는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발언 중 (쯔양에게)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들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에 대한 감형 이유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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