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구속송치 〈사진출처=연합뉴스〉 |
그러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이미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모 씨가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올해 4월 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고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결심 공판 당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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