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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700만원으로…래퍼 슬리피 미지급 정산금, 2심서 확 깎인 까닭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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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700만원으로…래퍼 슬리피 미지급 정산금, 2심서 확 깎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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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퍼 슬리피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랩퍼 슬리피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정산금 수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 정인재 김기현)는 김씨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5700만원만 미지급된 액수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미지급된 전속계약금 1500여만원, 2019년 1분기 정산금 4600여만원, 2018년 11월~2019년 8월 방송출연료 800여만원 등 총 7000여만원에서 TS엔터가 지급한 1300여만원을 공제한 부분만 미지급된 액수로 봤다.

김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전속계약금 전액 청구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있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하며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있다"며 "원고의 미지급 전속계약금 청구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미지급 정산금에 대해서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되거나 일부 변제됐고,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2년 7월 전속계약금과 미지급 정산금, 방송출연료 등 총 4억6000여만원 중 명시적 일부 청구(우선 지급 청구액)로 2억여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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