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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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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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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자리잡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법원행정처가 자리잡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달 말 대법원은 민주당이 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후 민주당의 압박에 침묵하던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이 도를 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실상 수사와 공소 유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특검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고,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예외 없는 재판 TV 중계와, 자수자나 고발자 형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재판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들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입장은 법 상식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법을 내는 것은 수사상의 필요 보다는 어떻게든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밑도 끝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수사하라고 특검에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기존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정 판사 한 사람만 배제되면 이런 법을 안 만들겠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 모든 것이 정략이다.

대법원은 사법부를 배제한 대법관 증원 논의와 외부 인사의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사법 근간을 흔드는 이례적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도 소집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잇따라 제기하는 우려는 일반의 법 상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미 정치화된 판사 사회가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식을 따를지는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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