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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검찰 개혁안 시행되면…국제공조 수사 혼란 온다는데, 왜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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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검찰 개혁안 시행되면…국제공조 수사 혼란 온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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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계좌·통신내역 추적
법무부가 79개국 공조 주체
현행체결 조약과 충돌 우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국제형사사법 공조 체계에도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외 형사사법 당국과 공조하는 주체가 법무부와 검찰이기 때문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1991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79개국과 조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117건의 공조를 외국에 요청했고, 외국으로부터도 194건의 공조 요청을 받아 처리했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가 늘면서 국가 간 공조 요청이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현행 국제공조 체계가 법무부와 검찰을 주축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르면 외국의 공조 요청은 법무부 장관이 접수해 검사장에게 지시하고, 검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대로 한국이 공조를 요청할 때도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면, 장관이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전달하는 구조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현행 법 체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조약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공조는 수사 권한을 지닌 주체를 전제로 한다. 국제공조 업무 자체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내역 확보 수사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해당 주체가 검사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중수청 역시 앞으로는 다앙한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사권은 행안부, 공조 창구는 법무부’로 나뉘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단순히 공조 요청만 받아 처리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다. 미국에서 연방수사국(FBI)이 법무부에 소속돼 검찰과 함께 국제공조를 수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검찰이 해외 기관과 맺은 업무협약(MOU)도 26개국 30여 건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미국 법무부, 중국 공안 등 주요 기관과 실무회의를 이어왔는데 이러한 협력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수사권까지 사라지면 협약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외교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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