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2025.07.15. /사진=머니투데이 DB |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변호인들과 1박2일에 걸쳐 접견한 적은 있지만 접견 관련 기록을 은폐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7일 1차 구속 당시 변호인들과 익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밤 12시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오후 11시55분으로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며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 언론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1박 2일 접견을 할 당시 서울구치소가 기록을 은폐해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 과정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달리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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