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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연장+재판 생중계' 특검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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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연장+재판 생중계' 특검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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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2025.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2025.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세 특검 모두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 역시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즉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됐다. 또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명의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간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고, 첫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바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뒤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개정안 의결 절차를 밟았고, 약 10분 만에 3개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도 드문데 1심에 심리 과정을 다 공개하면 증인 간 말맞추기 논란, 재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녹화 중계로 온 국민에게 이것(재판)을 까발려 선거용으로 끌고 가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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