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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3대 특검법 법사위 통과…'재판 중계·기간 연장'

뉴스1 서미선 기자 한상희 기자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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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3대 특검법 법사위 통과…'재판 중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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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2025.9.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2025.9.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한상희 임세원 기자 =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 해당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안건조정위 첫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곧장 의결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뒤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개정안 의결 절차를 밟았고, 약 10분 만에 3개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을 당론법으로 발의했다.

세 특검 모두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은 기존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즉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장은 재판 일부를 중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9.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9.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도 드문데 1심에 심리 과정을 다 공개하면 증인 간 말맞추기 논란, 재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녹화 중계로 온 국민에게 이것(재판)을 까발려 선거용으로 끌고 가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 "재판부가 국민 보기 미덥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 이런 중계 (법안)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심 법정구속기한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이용해 석방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국민이 의심한다. 이 법의 탄생 배경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돼있는데 이러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점은 우려가 있겠다는 이야기는 전한 바 있다"고 답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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