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독자 제공 |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우식(국민의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영통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9일 저녁 6시께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ㄱ주무관이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 거냐? 결혼 안 했으나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이 사용한 단어는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발언을 한 현장에는 ㄱ주무관 같은 부서 팀장과 동료 주무관 등 2명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또 양 위원장의 ‘언론사 편집권 침해’ 발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19일 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 관련 회의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 꼭 반영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미뤄볼 때 직권남용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결과범’이어서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언론사 홍보비 등의 피해나 규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박죄의 경우도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경우 성립되는데, 특정되지 않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경기남부경찰청의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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