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
외교부와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소송이 결국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마무리 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을 4일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문화방송)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달 18일 양쪽에 보냈다. 재판부가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양쪽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 외교부와 문화방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가 되는 지난 3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정이 이날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보도의 진위 여부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9월 문화방송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월 1심은 문화방송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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