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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11일 결론내기로

파이낸셜뉴스 최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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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11일 결론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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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당원게시판 사태' 한동훈 '제명' 의결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한번 더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제까지 논의를 안 했던 게 2~3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에 선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사유, 그게 과연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상당한이라는 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보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 등록을) 새벽에 한 게 불가피했느냐. 아니면 러프하고 터프했느냐. 이런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에서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 2항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으며,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윤리위는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 등과 관련한 징계 여부도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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