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국회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노 대행이 전날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합시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수사개시권) 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 박탈까지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후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를 맡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입법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이달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구체적인 수사절차와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 권한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완수사는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제도로 크게 직접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구분된다.
검찰은 경찰송치 기록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직접 이를 보완해 수사하거나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적어 경찰로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민주당 다수는 직접 보완'수사'도 수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선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해 종결할 수 있었지만 여당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은 경찰수사에 의문이 있어 기소여부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반드시 경찰로 보냈다가 재송치되는 과정을 거쳐야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이유로 송치사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에까지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송치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더라도 동일성을 벗어나는 사건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입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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