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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맘에 안들어", 갑질 안통하자 칼 든 관리소장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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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맘에 안들어", 갑질 안통하자 칼 든 관리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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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직윈 위협 폭행 혐의 징역 1년6개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사를 종용하다 직원이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20일 전날 과음한 상태로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고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는 “2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답했고 A씨는 “당장 그만두라”며 말싸움을 이어갔다.

A씨는 재차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경리 주임 C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고 생각해 “너도 그만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지속했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 2자루를 갖고 곧장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소에 도착한 A씨는 흉기로 B씨의 목을 겨누고 협박한 뒤 B씨가 제지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해를 가하고 폭행했다.


그는 경리 주임 C씨에게도 위해를 가하려 했지만 C씨가 미리 대피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직원 D씨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갑질’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으로 모두 퇴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