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 전 읍장이 직장내 갑질 의혹으로 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산청군청 전경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 산청군 산청읍의 전 읍장(5급 사무관)이 직장내 갑질 의혹으로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인사위에 접수된 상태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 결과에 따라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 의지 시험대가 될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산청군은 전 읍장이 재직 당시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7월 대기발령 조치 후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산청군이 경징계를 요청하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솜방망이 면피성 징계요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피해자가 3명 이상이고 일부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군 차원의 조사만으로는 실태를 밝히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전 읍장은 직원과 민원인 앞에서 특정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가족을 비하하는 등 모욕을 주고, 전보·퇴직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에서 직원을 사실상 수행비서처럼 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이승화 산청군수는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군수로서 지켜내지 못한 잘못을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60일 이내 징계 수위를 확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수위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심리치료 및 유급 휴가 등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익명 신고 체계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조치 등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