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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통탄 전 태국 총리 “해임 위법···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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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통탄 전 태국 총리 “해임 위법···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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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그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결정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그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결정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해임을 무효화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태국 PBS 방송 등 외신은 패통탄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전날 이러한 내용의 청원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패통탄 전 총리 변호인단은 해임 결정에 참여한 푼야 우드차촌 전 재판관의 지위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결정 당시 푼야 전 재판관이 9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였다며, 그가 아닌 사라웃 송시빌라이 신임 재판관이 결정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라웃 재판관은 패통탄 전 총리가 헌재 결정으로 해임된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29일 임명됐다.

변호인단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판결 개입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재판부가 결정을 무효화하고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재판관의 임명 시점과 관련한 유사한 논란으로 심리를 다시 시작한 선례를 언급하며 “패통탄 전 총리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헌재 소식통은 PBS방송에 “사라웃 재판관이 당시 임명식이 진행되기 전이라 패통탄 전 총리 탄핵건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 5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과의 통화에서 자국군을 험담한 내용이 유출된 이후 지난달 29일 헌재 결정으로 해임됐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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