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 /사진=뉴스1 |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가 오는 11월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2030년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국 SSM 점포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또 다른 소상공인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일몰되는 SSM 규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오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최근 온라인 쇼핑몰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소유통업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SM 규제는 2010년대 초 도입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월 2회 의무휴업,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출점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신규 출점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당시 대형마트와 SSM의 동시 확산이 골목상권에 큰 위협으로 지목되면서 대형마트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현재 SSM은 대기업 직영 위주로만 운영되지 않는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국 SSM 점포 수는 총 1447개이며 이 가운데 가맹점은 699개로 48.3%에 달한다. 롯데슈퍼는 총 343개 점포 중 직영 195개, 가맹 148개로 가맹 비중이 43%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더프레시는 8월 말 기준 총 572개 점포 가운데 가맹이 462개, 직영이 110개로, 가맹 비율은 80%를 웃돈다. 매장 두 곳 중 한 곳은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SSM 가맹점은 소상공인이 자기 자본을 들여 운영하는 점포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규제 일몰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온라인 플랫폼과 편의점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오프라인 가맹 슈퍼마켓은 규제의 영향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가맹점 보호 방향의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규제 효과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유통산업 연구원은 "현재 SSM 가맹점은 지역 기반 소매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인데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2030년까지 연장되는 과정에서 가맹점과 직영점을 구분하는 세부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