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오늘(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관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7월 말부터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 접견과 외부 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 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휴대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번 실태조사로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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