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확인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3일 “올해 2월 대통령실 간부(강의구 전 실장)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 구역 내 반입한 혐의를 포착해 서울구치소에서 형집행법 위반으로 경기남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 전 실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이 다른 수용자에 비해 휴일(주말·명절)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 지나치게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운영상의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지난 1월16일부터 구속취소로 석방된 3월6일까지 292명을 접견하고 341시간 25분 동안 접견이 이뤄지는 등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수감 의혹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는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